차고지로 불법 변경한 기성용 부자 땅 원상복구 안돼…고발될 듯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31일 오후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가 소유한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날까지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 하는 기씨 부자의 땅은 여전히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근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던 중장비 차고지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렇다고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상태로 정비가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정비 작업을 하던 한 관계자는 "땅에서 폐기물이 가득 나온다"며 농지 복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며 잔디를 깔거나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런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기 선수 측은 농지가 모두 조성되면 잔디나 고구마 등을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 부자는 이 일대 8필지 9천610㎡ 규모의 농지에 폐아스콘을 깔아 중장비 차고지로 만들어 임대를 내줬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기 부자에게 이날까지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행정명령 이행 상태를 점검을 한 서구청 관계자들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법령상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 등 형사 처벌토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은 절차에 따라 기 선수 부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미 기 선수 부자의 농지법 위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기 선수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다.

기 선수 부자는 농지를 중장비 차고지로 바꾼 불법 형질변경 혐의와 농지를 구입할 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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