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한국판 머스크 막는다…김병욱, 가상화폐법 발의

"머스크 행위, 처벌대상 될 것"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화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는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면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요동치는 상황과 관련, "(머스크가) 가격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 자본시장법상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낸 제정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전량 처분 등을 시사했다가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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