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울산경찰청장 당시 내사종결 사건…"검찰이 압수영장 기각해 못 밝혀" 주장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관련 의혹은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했던 당시 경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서 이번 고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께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 A씨가 울산 북구 모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 형제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황 의원은 "당시 김 대표 동생이 1억7천만원, 형이 4천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에 쓴 의혹이 있었으나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며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곧 만료해 그 전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고발을 황 의원이 김기현 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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