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관유착' LH·건축사무소 등 직접수사 개시

범죄수익환수부, 'LH 전관' 통한 일감수주 수사
경찰이 주축이 돼 진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 수사에 검찰도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LH 비리 수사가 검찰의 수사 착수로 경제 사건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2016년 LH의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에 자격 조건 미달 사무소들이 일감을 수주한 정황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측면 지원에 그쳤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로 부패방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에 집중됐던 경찰 중심의 LH 수사가 배임 등 경제 비리 의혹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투기 등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가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직 관료들과의 유착 등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LH 조직 차원의 범행이 확인되면 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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