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이 말'에 당했다…42억 뜯은 '제니퍼 정' 놀라운 정체

"투자만 하면 미국 영주권"
의사 속여 42억 가로챈 자매 '중형'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 사칭
언니 징역 9년·동생 징역 3년 6개월 중형 선고
2018년 '제니퍼 정' 이름으로 사기 행각 벌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자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자매 중 언니는 2018년에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50대 한국계 여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동참한 동생 40대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4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한 피해자로부터 약 100회에 걸쳐 자녀 영주권 취득 등의 명목으로 약 22억 9000만원, 다른 피해자에게 38차례에 걸쳐 6억 4000만원, 또 다른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12억 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C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회사에 투자만 해도 자녀들의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자신이 해외 유명 대학과 광주 모 대학의 교수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총판 대표도 아니었고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를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위조 서류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A 씨가 위작 자료들을 만든 점과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요구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다. 2018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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