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변이 확진자 접촉하면 무조건 진단검사…집단감염 방역강화

"일상접촉자도 14일간 능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받아야"
정부가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국발 변이종'에 대한 지역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는 남아공·영국·브라질발 변이와 최근 유행이 심각한 인도발 변이 등 고위험국발 변이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선별검사법을 보급하고,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14일간 능동감시 해제 직전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방대본은 브리핑에서 "일상접촉자는 격리대상자는 아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상접촉자가 되는 경우, 모니터링(능동감시) 종료 시기에 진단검사를 통해서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남아공·브라질 변이 고위험국 9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전원 2주간의 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백신접종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인도발 변이와 관련해서도 귀국편 항공기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고, 모든 입국자는 PCR 검사를 받은 뒤 1박 2일간 시설격리 하도록 했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한 울산 지역에서는 질병청과 울산시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임시선별검사소를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14일까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 중 검사권고 대상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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