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LH 前부사장 투기 혐의 수사…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취재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LH 임원급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와 관련해 13일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A씨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작년 6월에 팔았다.

이 땅은 A씨가 매입한 이후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됐다. 경찰은 A씨가 LH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추징 보전은 법원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240여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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