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 돌려받고 가짜 서류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아

경북 동해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증가 조짐…포항지청 단속 강화
최근 경북 동해안에 있는 기업에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13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포항·경주 등 경북 동해안 시·군에서 일어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은 3월 말까지 14건 3억3천79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6건 2억4천61만6천원을 훌쩍 넘었다.

A 버스업체는 대표 지인 3명을 가짜로 채용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B 여행사는 직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가 적발됐다.

C 철강업체는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 고용보험사업 지원 제한 처분을 받는다.또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권오형 지청장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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