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방역지침 혼란…대통령은 "위반 땐 무관용"

식당 수기명부, 방문자 전원 작성
어기면 이용자에 과태료 10만원
점주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 불만

9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계도기간이 끝나고 5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됐지만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여전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표자만 출입명부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외 O명’으로 썼던 것이 이날부터 금지됐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손님 30명 넘었는데 출입명부엔 12줄만

이날 낮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40분 동안 3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있었지만, 카페 카운터에 마련된 5일자 출입명부에는 12줄의 기록밖에 없었다. 대부분 방문자가 한 명의 정보만 적고 옆에는 ‘외 O명’이라고만 표시하는 모습이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리에 앉는 사람도 더러 눈에 띄었다. 점주 김모씨(54)는 “현장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손님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식집에서도 ‘외 O명’이 곳곳에 적힌 출입명부를 볼 수 있었다. 종업원 김모씨(32)는 “홀 직원이 한 명이라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업장이 영세해 QR 코드 없이 수기명부만 쓰고 있는데,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일일이 안내할 수 없다”고 했다.

각종 수칙이 늘어나면서 업주와 손님 모두 피로를 호소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은 “다른 조건이 완화되지 않고 새로운 수칙이 늘어나는 탓에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재생산지수 1.0 넘어

코로나19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주말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모든 권역에서 1.0을 넘었다”며 “확진자가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1.0 이상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확산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1200만 명 백신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한종/최예린/이선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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