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수영 "이해충돌법 통과되면 180만 공직사회 대혼란"

좌동욱 국회반장 인터뷰

공직 인사 업무 31년 담당했던 박수영 의원
“법 조항 방대하고 모호…인사 전문가인 나도 헷갈려”
“인허가 공무원에 모래주머니 채워, 애꿎은 국민 피해”
“'제2의 김영란법' 우려, 각종 문의로 권익위 업무 마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31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방대하고 모호한 의무 조항으로 18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임직원들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법 규정을 최소화하되 법을 위반하면 ‘일벌백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엔 찬성하지만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31년동안 인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지난해 4월 국회로 입성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재산을 사전 등록하고 이해관계자를 신고하는 등 이해충돌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라며 “공직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공직에서 인사 업무만 30년 넘게 담당한 나도 헷갈리는 규정들이 많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피해자가 수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를 징계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친인척 중 펀드 투자자, 징계 대상 회사 직원 등 이해 관계자가 있다면 회의 참석을 사전 기피해야 한다”며 “징계 뿐 아니라 인가·허가·면허·특허·검사 등 민간 업무와 이해 관계가 얽힌 모든 행정 행위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0미터 달리기에 나가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비유했다.

박 의원은 공직 사회 부패를 막기위한 법과 제도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공직 윤리에 관한 법령은 이 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이 더 있다”며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복잡한 법률 조항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법 위반 가능성을 따져 보는 과정이 모두 행정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모든 법과 제도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단일 법률로 공직 윤리를 총괄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논리다. 그는 “권익위가 처음 이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2013년 이후 국회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차관을 세 명씩이나 둔 권익위는 지난 8년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시행 초기엔 김영란법처럼 각 부처의 질의가 쏟아지면서 권익위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결국 권익위의 공무원 숫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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