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종 사정관·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현황, 매년 1회 공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임사정관 수와 사립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 공시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총장, 학교법인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한다.

이외에도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적 외에 '성폭력·성희롱 상담 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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