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단체 "'박원순 피해자' 선거법 위반 고발"···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지난 17일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친여 시민단체가 A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A씨와 김재련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법리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비서(A씨)와 그 일당들 공직선거법위반 다수 조항 위반해 법리 검토 중", “여비서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아달라" 등의 글을 올렸다
17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제게) 상처줬던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얼마 전 인권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원순 시장님 피해주장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박원순 피해자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이 신고 접수됐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 "낙선운동도 엄연한 불법선거운동" 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오는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에서 열렸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근조 모두의법률 변호사는 "(A씨 발언은) 피해자로서 우려를 표한 정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로서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피해로 인해 벌어진 2차 가해, 가해자의 소속 정당 사람 및 지지자들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정하는 책 '비극의탄생'이 출간돼 2차 가해 논란이 거세질 예정이다. 저자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한쪽, 자기 방어권을 포기한 또 다른 한쪽. 급격하게 휘어진 여론의 축에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책을 소개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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