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입양가정 전수조사…문 대통령 언급후 법적근거 없이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언급한 직후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입양가정 전수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입양가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1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서울 성동·마포, 대전 대덕, 전북 고창, 경남 함안, 경북 울진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청주시는 입양가정 조사 협조 공문에 입양아동의 이름·생년월일·입양일자·입양기관·양부모 이름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재했다.7개 지자체는 해당 조사에 대해 “입양 실무 매뉴얼상 사후관리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겐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아동에 대한 대면 상담·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다. 조사 진행 중 일부 입양가정 모임은 “입양가정에 대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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