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처분 보류…서울시 의견 묻기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대상 등의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문의하고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김씨가 마포구 상암동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 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당시 김씨를 포함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에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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