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돌아온 윤석열…野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통령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 선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타당성까지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도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신문이 있었던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