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원 결정 환영…"尹, 복귀 후 엄정 수사 매진 기대"

24일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석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면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정직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28일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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