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전 자치구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구축

'필수 노동자' 위한 전담 조직과 조례 신설 예정…지자체 최초
재난에도 꼭 일해야 하는 보건, 의료, 교통, 배달 등 종사자 대상
2023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배달·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2015년 발표한 1차 계획이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 현안에 집중했다면, 2차 계획은 최근 크게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에 초점을 맞췄다.시는 우선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택배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인택배함도 확대 설치한다.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필수 노동자'를 위한 전담 조직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 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 의료, 교통, 배달 등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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