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제·공모주…금융정책도 좌지우지한 개미군단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유지' 주도
공모주 개인 물량 30%까지 확대
‘동학개미’ 열풍은 주식세제, 공매도 등 자본시장 주요 정책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정책 관료들은 줄기차게 내세웠던 ‘시장원리’나 ‘조세원칙’을 뒤로하고 개인투자자 중심의 정책을 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주식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엄격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해야 할 자본시장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함몰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학개미 관련 정책을 정리해봤다.

①수정된 금융세제 개편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2022년부터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주식 매매차익에 최고 25% 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들은 “증권거래세는 찔끔 내리면서 양도세를 매기는 건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결국 주식 양도세 공제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기재부는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②대주주 양도세 확대 철회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2018년 시행이 확정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악화되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여당은 ‘현행 10억원 유지’로 방침을 번복했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까지 밝히기도 했다.

③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 확대

대통령이 ‘동학개미에 대한 응원’을 당부하자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개인에 배정되는 공모주를 늘리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시장에선 “위험부담 능력이 높은 기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기존 IPO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내년부터 개인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 방식도 추첨 등을 통해 최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바꿨다.

④공매도 한시 금지·규제 강화

올 들어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개인의 공매도 폐지 요구가 거세졌다. 지난 3월 급락장에서 금융위는 6개월간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개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매도 금지 연장과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등을 요구했다. 결국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공매도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