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막아라"…전남도, 가금농장 차량 출입 금지 행정명령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농장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영암군 시종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나주와 장성 등 도내 5개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오리와 닭 등 가금농장에는 가축·사료·분뇨·퇴비·왕겨 운반차량과 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다.

도내 오리농장 161곳 모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료운송차 등 농장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소독한다.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소독 이행 여부와 왕겨 살포시 방역관리 상황 등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또 AI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농장 바이러스 유입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간부 등으로 방역 현장 대응팀도 구성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금 농장은 출입자 통제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왕겨 살포기의 바퀴와 이동 경로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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