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이번엔 재판부 기피 신청…공판 미뤄져(종합)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에 전자보석도 안 받아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다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 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해도 김 전 회장이 항고하면 심리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기피신청서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를 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역시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병합 신청에 관해 재판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평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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