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총장 징계위' 기피신청 준비로 회의 중단…오후 2시 재개

10일 비공개 심의 윤석열 불출석
윤 총장 측,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제외 4명 기피 신청 의사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10일 오전 11시 40분 중단됐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만큼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외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징계위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를 중단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어들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심의 절차는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난 뒤에 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한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에는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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