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무릎에 '호' 해달라 요청" 측근들 박원순 성추행 부인

전직 박원순 비서실장들 잇따라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다른 사실 말했다고 2차 가해 매도 말라"
"조사 결과에 일방적 주장 담아서는 안돼"
7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실장들이 '비서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주명 전 실장과 오성규 전 실장은 각각 지난 2일과 3일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김주명 전 실장은 의견서에서 "고소인은 4년간 근무하면서 성적 고충을 호소하면서 6개월마다 전직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성적 고충도 들은 바 없다"며 "이는 업무상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의 다른 동료들 역시 정무직이든 행정직이든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한 호소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성추행을 어떻게 묵인·방조·은폐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고소인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지속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며 "박 전 시장과 고소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던 본인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김 전 실장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돼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되 그 주장에도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이를 2차 가해로 매도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라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절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성규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행 의혹 사건, 최소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고소인 측은 박 전 시장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년 동안 추행을 했고, 이를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조직적인 방조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최소한의 진실이 온전히 자리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오 전 실장은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 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화면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텔레그램 메시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면 증거가 나올 수 있으나, 고소인 측은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공무 해외출장에 본인도 데려가줄 것을 직접 요청한 적도 있다"며 "비서실 전체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고소인이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비서실에서 일하다 청와대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같은 자리에 있던 2~3명의 동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없고, 나아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방조를 주장한 것은 서울시와 박 전 시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고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는데, 조사 결과에 가당치 않은 전제나 일방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전 실장은 이외에도 박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으며 고소인의 신체에 밀접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시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이 고소인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소인이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 '호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고소인에게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데 대해선 "고소인이 박 전 시장에게 민소매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고,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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