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환영…접경지 도민 안심"

"군사적 도발 행위, 국가 안보에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접경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면서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돼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로 2014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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