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이상 지속땐 과징금 1.5배까지 더 물린다

공정위, 개정안 확정 시행
앞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2년 이상 ‘갑질’을 지속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장기간 계속한 기업을 가중처벌하기로 해서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행정예고했던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 행위를 오래 지속한 기업에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당초 매겼던 과징금의 10~20%를 가중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2년 이상 이어지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늘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불공정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청 기업에 손해를 떠넘기는 기간도 위반 기간으로 볼 방침”이라고 했다.

대신 공정위는 잘못을 시정하고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보상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 감면율은 최대 20%였다.공정위는 또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원청 기업의 기술 탈취나 하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의 위반 행위 정도를 판단할 때 ‘피해 발생 범위’를 평가하지 않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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