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공정위, 獨 딜리버리히어로에
기업결합 심사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사업자)을 인수하려면 자체 운영하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가 독과점을 우려해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DH에 보낸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조건부 승인 방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면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사무처 제안과 DH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지난해 12월 40억달러에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두 회사 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사용자를 기준으로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다. 합병이 이뤄지면 DH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에 이른다.

DH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수영/박종필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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