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 나체사진 만든 국정원 간부 양우회 재취업

국정원 적폐청산 TF 적발 후 다시 국정원 산하기관行…"부적절"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문화 예술인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해 물의를 빚은 인사가 국정원 공제회에 다시 취업해 최근까지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을 지낸 A씨는 올해 초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에 재취업했다.

앞서 A씨는 2010∼2013년 심리전단 팀장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업무를 맡았다.

특히 2011년 5월에는 '사이버 특수공작'이라는 명목으로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얼굴을 외설 사진에 합성해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렸다. 문씨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개 야권 정당의 통합을 제안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자 그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려 한 것이다.

국정원은 문씨가 결성한 정치단체 국민의명령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서자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방해 공작을 수립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설치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과거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대응 TF 활동을 조사하면서 A씨의 범죄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한 여론조성에 나서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A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올해 초부터 국정원 산하기관 격인 양우회에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은 채 약 6개월 동안 수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직원이 불명예 퇴직한 경우에도 생활고를 겪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양우회나 그 계열사에 자리를 알아봐주거나 재취업을 눈 감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양우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이 설립한 산하 기관"이라며 "국정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취업을 알선했다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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