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20%만 내고 입주…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 내용을 확정했다.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주택의 기준과 재산세 감면 폭이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서울 마포구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경기 의왕시 집은 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홍 부총리는 최근 의왕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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