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6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로운 과세 체계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내년에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의 변화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의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폐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우리 증시가 반등한 일등 공신"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