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인사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계 인사 100명은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계 인사 100인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이 단체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한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 어떤 여성도 임신 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강경희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여성계 인사 100명이 참여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조항을 부분적으로 고칠 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