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부친 차 타고 외출…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 도외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멋대로 집 밖을 나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동안 자택에 머무르라"는 취지의 주거지 소재 구청장 자가격리 조처를 무시한 채 약 1시간 45분 동안 아버지 승용차를 타고 외부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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