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고자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보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취득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심 판단이 먼저 나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연속 무죄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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