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신청기준 연말까지 완화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으나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의 신청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을 '2억5천700만원 이하'에서 '3억2천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이나 실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상태다. 서울형 또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