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안 된 비료 통제하자" 옥천군의회 건의문 채택

충북 옥천군의회는 16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1천t에 육박하는 비포장 비료가 옥천에 반입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고 환경도 오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까지 오염될 위험이 큰 데도 현행 법령에 제재 방법이 없어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면적당 살포량 기준과 살포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며 성분 검사 의무화, 비료 살포 후 농작물 재배 여부 확인 등의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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