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동성애 등 차별금지'조례 무산…상임위서 부결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된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은영(더불어민주당) 행정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에게 조례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으나 한 명도 찬성 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부결 처리된 것이다.

전주시의원 전체 34명 중 3분의 2인 21명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행정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5명이 찬성했지만 '스스로' 부결 처리한 셈이 됐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 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 지역과 국가, 피부색, 학력(學歷),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 여부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을 비롯해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등 제공이나 이용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자 전주 지역 일부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는 "이 조례는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시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건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7월 전북도의회는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당시 찬성은 11표에 불과해 반대 22표(기권 3표)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다음 선거 때 지지하지 않겠다' 거나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논란이 많고 시기상조다'라는 등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았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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