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마스크 수출 확대…수술·비말차단용도 일부 허용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절반 범위내에서 수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 허용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대.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출을 15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식약처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7~9.13)에는 총 2억7311만장의 마스크가 생산됐다. 마스크 종류별로 보건용(KF94·80) 1억7437만장, 비말차단용 8248만장, 수술용 1626만장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평일 기준 하루평균 생산량은 각각 1358만장, 283만장으로 집계됐다.

보건용 마스크의 장당 판매가격은 판매 경로별로 온라인 1216원(9월 3일)에서 1149원(9월 10일)으로, 오프라인 1594원에서 1578원으로 각각 하락했다.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667원에서 633원으로 내렸고, 오프라인에서는 714원에서 717원으로 소폭 올랐다.

식약처는 국내 마스크 수급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적 영역에 출고하게 하는 제한 규정을 없애고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출은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보건용 마스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돼 현재 월 생산량의 50% 이내로 수출이 가능한 상태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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