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취약계층 증명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2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노인·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이뤄질 기본적인 지원"이라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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