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형순금지법' 드라이브…이원욱 "생명권은 비교불가"

진중권 "함량미달 의원 다수…운동권 정권의 한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며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을 향해 "불특정 다수가 모였을 경우 전파가 우려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닌지"라며 "코로나 쯤이야 하고 대수롭게 여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천부인권인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는 비교 형량 자체가 불가능한 법익"이라며 법원의 집회 허가의 맹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향해 '또라이'라며 맹비난한 것을 두고도 "박형순 판사 대변인이 되어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여권의 박형순 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비하한 표현)들 지지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법원에 대해 '참 어이없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도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의식 수준"이라며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선동정치를 하는 거죠.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할까나"라고 적었다.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김민기 윤후덕 강병원 김영진 김철민 정춘숙 황희 장경태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한편 해당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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