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임 발령 14일 만에 귀국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던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연합뉴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귀국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내 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A씨가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 지난 3일 A씨에 대해 "여러가지 물의를 야기했다"면서 귀임발령을 낸 지 14일 만이다.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다. 우선 2주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서 A씨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규정을 따져보겠다"고 답했지만 한 차례 관련 조사와 징계까지 마친 만큼 재조사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8년 감사를 진행했고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이후 A씨는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해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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