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내달 14일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노동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이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건설 노동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노동자에 대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달 9일 기준으로 5만7천명의 건설 노동자가 733억원의 대부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4월 16일 시행에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이달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는 최근 장마가 길어져 건설 노동자의 일감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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