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지검이 '물리적 방해' 허위사실 유포"

수사팀 "폭행·협박만 없었지 물리적 방해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청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31일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이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정 부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다. 한 검사장은 변호사와 통화해도 되겠냐며 정 부장에게 묻고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를 들자 정 부장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고 알렸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시사했다.

정 부장은 같은 날 배포한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이 서울고검에 감찰과 명예훼손 확인을 요청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다.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을 뿐, 물리적 방해나 저항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혈압이 급상승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병상에 누운 채 찍힌 사진도 배포했다. 정 부장은 독직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 주장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사건 당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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