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맞고소…조사는 누가?

지난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직후 서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검사들 간 사상 초유의 '육탄전'의 사실 관계와 시시비를 과연 누가 조사하게 될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지난 29일 압수영장 집행 당시 벌어진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맡을 예정이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을 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직폭행이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가리킨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일단 정식 수사가 아니라 '감찰' 사건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보고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고검이 직접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소장이 당장 처리되진 않았지만, 한 검사장 측은 서울고검의 감찰 과정에서 '독직폭행 피해'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란 입장이다. 한 검사장측 변호인은 "우선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한 뒤, 감찰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며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가 속한) 중앙지검의 상위기관이므로 서울고검에 해당 사건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보고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라는 서울고검 측의 설명을 두고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만큼,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간 벌어진 폭행 논란도 대검찰청이 맡기엔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고검의 감찰 절차는 같으며, 사건의 중요성과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고소했다"는 주장이다. 정 부장검사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두 검사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정 부장검사는 29일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후 전신근육통과 팔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새벽에 귀가했다. 이튿날 중앙지검에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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