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속전속결'…내일 임시 국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임시 국무회의 예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속전속결로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 별권의 효력은 정호와 똑같다.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법률이 공포된 사례는 지난 3월에도 있었다.

같은 달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바로 그날 별권을 통해 공포된 바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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