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수사 우회로 찾는다…"방조 혐의 조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박 시장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고소 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의도적으로 덮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식으로 ‘우회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 “필요 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박 시장 사망사건) 수사는 크게 세 갈래”라며 “(박 시장) 변사 사건, (성추행) 방조·방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인적 조사와 통신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도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변사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방조 사건, 2차 가해 사건 등이 다 연관돼 있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송치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다. 이번 조사는 A씨가 박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내부에 알렸음에도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를 알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처음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도 조사했다.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로로 그분(임 특보)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의)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르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남영/최다은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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