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발동에…윤석열, 3일 긴급 검사장회의

秋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
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총장, 수용 여부 안 밝히고
자문단 회의 일단 연기

"총장직 사퇴 압박 아니냐"
검찰 내부 격한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날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秋 “윤석열, 손 떼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휘 서신을 윤 총장에게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역대 두 번째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공개항명’을 당한 데 이어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불명예’까지 안게 돼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검찰 근무 경험이 있는 복수의 법조인은 “(추 장관의 이날 지휘권 행사는) 윤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하라는 소리”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최측근(한동훈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불공정하게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강요미수)를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윤 총장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강요미수죄만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의 지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이 수사하도록 지휘했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다소 무리하게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총장은 앞서 이번 사건 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넘겼으나 부장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 이외 검사로 꾸려진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 “아직 수사 지휘 수용 안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 서신을 받은 직후 간부들과 ‘마라톤 회의’를 열고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대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3일 열린다.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관의 총장 지휘권은 법에 명시된 권한”이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또는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이 ‘위법한 지시’라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들이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철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청법 7조2항을 인용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윤 총장이 먼저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내 시각이다. 윤 총장은 그동안 사석에서 수차례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지휘권을 발동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장관의 지휘권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윤 총장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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