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 횟수 확대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조달업체가 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 납품하면 전문기관 검사 또는 조달청 검사를 면제해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면제기간은 2년이다. 조달청은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을 심사해 6개사 36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 납품검사 면제혜택을 제공했다.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은 9~10월까지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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