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조윤제 금통위원, 이해상충 주식 팔아라"

코스닥 상장된 SGA·쏠리드·선광
'직무 관련성' 판단에 처분 통보
코스닥시장 주식을 대거 보유해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결국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전날 조 위원에게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조 위원은 이 같은 결정에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 위원은 통보 후 한 달 이내인 다음달 21일까지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관보에 따르면 조 위원은 SGA, 선광, 쏠리드 등 코스닥시장 종목을 갖고 있다. 이들 종목의 가치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웃도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차관급인 조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아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됐다. 보유 주식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척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SGA, 선광, 쏠리드 등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 조 위원이 한 달 안에 매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 위원의 보유 물량이 적잖은 만큼 관련 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선 인사혁신처가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주식 매각을 완료하기 전까지 금통위원 자격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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