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운업계 고통 나눈다…부산항 선박료 납기 연장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선박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이 종전 '출항 후 15일 이내'에서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늘어난다. 선박료 납부 연장은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대상 선박은 부산항에 정기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으로, 40여 개 선사가 해당한다,
납부 연기 대상 선박료는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항만공사는 추정했다.

항만공사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컨테이너 전용선박을 대상으로 선박료 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함께 싣는 세미 컨테이너선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물동량 세계 6위, 환적 2위인 부산항의 이번 조치는 세계 해운물류업계 피해를 줄이고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공사는 국제항만협회 패트릭 베호벤 정책전략이사가 이번 결정에 지지를 표하고 직접 관련된 선사뿐만 아니라 세계 물류공급망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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