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상품권으로 세금 내자

송영찬의 핀테크·짠테크

간편결제 앱에 상품권 등록 후
페이머니로 전환하면 납세 가능
문화·도서상품권도 납부 활용
상품권은 ‘계륵’ 같은 존재다. 받을 때는 현금을 받는 것 같아 좋지만 막상 쓰려면 항상 ‘2%’ 부족하다. 상품권을 쓰기 위해 백화점에 가면 결과는 내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과소비일 때가 허다하다.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상품권으로도 과소비가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상품권을 간편결제 포인트로 충전하면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낼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받은 백화점 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A씨는 백화점에 가는 대신 간편결제 앱에 상품권 30만원 정도를 등록해 ‘페이머니’로 전환했다. 전환한 페이머니로는 6월에 내는 자동차세 15만원을 납부했다. 며칠간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기도 했다. 사용한 금액이 18만원을 넘자 A씨는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상품권으로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유통사들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앱에서는 이처럼 백화점 상품권을 페이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세계의 간편결제 앱 ‘SSG페이’에서는 신세계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찍고 결제번호(PIN)만 입력하면 ‘SSG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SSG머니는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 ‘이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마일리지로는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아이’ 앱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롯데백화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품권을 보내면 ‘엘포인트’로 전환해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세금 납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과 도서문화상품권은 간편결제 페이코 앱에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페이코 앱으로는 전국 지방세, KT 통신요금, 가스비 등의 청구서를 받고 앱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문화상품권은 포인트 전환 시 금액의 8%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잘 활용하면 이런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상품권을 액면가의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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