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상품권으로 세금 내자 [송영찬의 핀테크·짠테크]

상품권은 ‘계륵’ 같은 존재다. 받을 때는 현금을 받는 것 같아 좋지만 막상 쓰려면 항상 ‘2%’ 부족하다. 상품권을 쓰기 위해 백화점에 가면 결과는 내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과소비일 때가 허다하다.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상품권으로도 과소비가 아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상품권을 간편결제 포인트로 충전하면 백화점에서뿐만 아니라 세금도 낼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과 얼마 전 생일 때 받은 백화점 상품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쇼핑을 즐기지도 않고 백화점을 들를 시간도 없어서다. A씨는 백화점에 가는 대신 간편결제 앱에 상품권 30만원 정도를 등록해 ‘페이머니’로 전환했다. 전환한 페이머니로는 자동차세 15만원을 납부했다. 며칠간 점심 시간에 커피를 사마시는데도 사용했다. 18만원 이상 사용한 뒤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상품권으로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사들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앱에서는 이처럼 백화점 상품권을 페이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세계의 간편결제 앱 ‘SSG페이’에서는 신세계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찍고 결제번호(PIN)만 입력하면 ‘SSG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SSG머니는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 ‘이택스’에서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마일리지로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아이’ 앱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롯데백화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품권을 보내면 ‘엘포인트’로 전환해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단 지난 2월부로 세금 납부는 할 수 없게 됐다.

집 안 어디엔가 쌓여있는 문화상품권도 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과 도서문화상품권은 간편결제 페이코 앱으로 전환할 수 있다. 페이코 앱으로는 전국 지방세, KT 통신요금, 가스비 등의 청구서를 받고 앱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환한 문화상품권을 이러한 공과금에 낼 수도 있다. 단 문화상품권은 포인트 전환시 금액의 8%를 수수료로 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잘 활용하면 이런 단점도 보완된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을 액면가의 최대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상품권도 잘 활용하면 ‘뜻하지 않은 사치’가 아닌 ‘슬기로운 생활비 수단’이 될 수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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