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으로도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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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은 '혐의없음' 수사 종결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모금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보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이 밖에 전 목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으로부터 당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도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아 수사를 종결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천만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이 밖에 전 목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으로부터 당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도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아 수사를 종결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천만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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